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읽고 대충 적은 느낌문..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 투자자를 위한 회계 강의, 재무 분석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박동흠 저 | 부크온
http://www.yes24.com/24/Goods/16039574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는게 너무 힘들었고
책을 읽었다는 인증을 위한 느낌문!(감상문도 아닌 이런 느낌이었음을 알리는 글...) 때문에 겨우 겨우 읽었지만 (기억을 소생시키기 위해) 다시 읽어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책에서는 제무재표를 최대한 간략히 정리하여 보여주고 몇몇 기업들을 적절한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던것 같다. 책과 함께 저자의 블로그나 동영상들을 참고하면 좀 더 도움이 될것 같다.

저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hm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B0%95%EB%8F%99%ED%9D%A0
(*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비디오는 유로 컨텐트로 제공되는 것 같고 YouTube에는 sample chapter만 제공 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떤 분께서 특강 같은 것을 찍으신듯 함)

책 표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식투자자, 회계 담당자들이 보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식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책 보다는 다른 기본서를 먼저 읽고 보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해서 돈 좀 읽고 나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은 아래의 각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쉽고 재미있게 회계 배우기
제2장 재무상태표로 기업의 재무 상태 파악하기
제3장 손익계산서로 경영 성과 엿보기
제4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그리고 재무제표
제5장 기업의 현금흐름 파악하기
제6장 주석사항에서 알짜 정보 얻기
제7장 재무제표 분석과 주요 재무비율

1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복식부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실 후잉(https://whooing.com)을 통해서 조금은 익숙한 상태 였지만 실제 이책을 통해 복식부기의 원리을 바르게 알 수 있었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재무 상태표에서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이라 다른 장들에 비해서 양은 많지만 보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다시 찾아 볼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회사 생활 하면서 각종 조사 및 정산 처리 관련된 내용들과 뉴스에서 기업들 비리, 부실 관련 기사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모조리 나오니 상식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3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제 경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각 산업들의 수익 인식과 각종 이익들, 비용들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사실 기사에서 나오는 금액들만 보고 이익이 얼마다 정도만 알았지 어떤 이익들이 얼마나 있고 그에 반해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다양한 산업들을 예시로 보며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5, 6장의 내용은 작지만 실제 주식 투자 시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챕터를 보면서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저자의 강의나 부가 자료를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재무제표의 주석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뉴스나 각종 소식들에도 민감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아... 직접 투자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 "주식 투자는 애들 장난이 아니고 실제 기업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 거구나"였었다. 실습 차원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원론적이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고 다른 서적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기업을 제대로 알고 투자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여기저기 붙인 인덱스 내용이 너무 많아 따로 정리는 하지 않고 아래 사진으로 땡!

모든 페이지중요 부분 인덱싱.jpg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이것도 모르면서 취업할라고? 세법편

이것도 모르면서 취업할라고? 세법편
송상엽 저 | 웅지

http://www.yes24.com/24/goods/8765462



얇아서 금방 보겠지 생각하며 선택한 책인데.
막상 보니 참고서 수준의 요점 정리로 이루어진 상식서이다.

회사원으로써 연말정산을 매년하고 퇴사를 준비하며 퇴직금을 준비하고 있고
집을 구매 후 재산세를 내고 있으며 나중에 아이들을 위한 돈도 마련중인데
관련 세법에 대해서는 그냥 재무설계사에게 의존하거나 그냥 눈감고 넘어갔었다.
사실 공대생이긴 하지만 계산이 귀찮고 명조체로 된 세법 얘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뉴스나 재무설계사 추천으로 금융 상품만 사는게 편한지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책을 보며 정리된 세법과 간단한 예시를 보며 계산을 하다보니 어느새 내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비록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복잡한 것이 싫고 간략한 요점을 보며 실 생활에 적용하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고 혹시나 취업 관련하여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할 취준생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책으로 보인다. (표지에서 말하듯이)

세법이 계속 바뀌므로 책을 통해 세법 구조와 요점을 참고하되 실제 세율이나 변경사항은 국세청이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야 할 듯 하다.


주요 목차
step1 근로소득자의 세금 알아보기
step2 개인사업자의 세금 알아보기
step3 법인기업의 세금 알아보기
step4 부동산관련 세금 살펴보기
step5 상속세 및 증여세 둘러보기


몰랐던 부분들을 실제 국세청 링크와 일부 발췌함.
(전체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책과 링크를 참고 하세요!!!)



- 과세대상 소득의 분류
 . 종합소득 :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
 . 종합과세대상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 이외의 소득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종 궁금했던 것임, 하지만 복권은 안삼)
 . 복권당첨소득이 3억원 이하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소득분 2%)
 . 복권당첨소득이 3억원 초과 :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소득분 3%)

- 기본세율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97.htm
○ 소득세 기본세율(법55)
[#표]소득세 기본세율(법55)[/표]
과세표준가산법간편법
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금액의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 15%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582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 24%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1,590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35%1,490만원
3억원 초과9,010만원+3억원 초과분의 38%38%2,390만원

- 소득세 산출 간단 예시
. 이자소득   200만원 (원천징수세액 28만원)
. 근로소득 2500만원 (원천징수세액 180만원)
. 사업소득 1000만원
(경비, 소득공제 무시)
=>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 종합과세대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3500만원
     산출세액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3500만원 - 1200만원) * 15% = 417만원
=>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 417만원 - 기납부세액 180만원 = 237만원 (추가납부 소득세)

근로소득세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

- 계산구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할세액

- 간이 세액표
http://www.nts.go.kr/cal/cal_06.asp (2015년 7월 개정)
작년(2014년) 연말정산 문제로 원천징수액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위 링크, 아래 그림은 2015년 7월 기준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이다. 다자녀 공제 때문인지 3자녀부터 세액이 확 줄어드는데... 3째를 고민해야 하나? (하지만 애 하나 더 낳으면 파산인게 함정..)

- 소득세 외 원천징수 비율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월급여액의 4.5% (회사부담분 : 4.5%)
 . 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2.945% (회사부담분 : 2.9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회사부담분 : 6.55%)
 .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0.55% (회사부담분 : 0.55%)
 . 산재보험료 : 없음 (전액 회사부담, 단 업종별로 상이)

- 총급여액(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 근로 소득 : https://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40325103355983&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
 : 비과세 근로 소득의 예는 본인 교육비, 실비변상정도의 일직료/숙박료/여비, 각종 위헙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제복/제모/제화/작업복, 식사비,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등 이지만 자세한 것은 위 링크 참고


. 일반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표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25.htm
[#표]근로소득 공제금액[/표]
총 급 여 액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국세청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사례
【계산사례】
【문】 근로자 김갑동씨는 2013년 3월 입사하였고, 2013.12.31일 까지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김갑동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 월 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답】근로소득공제금액 : 1,163만원, 근로소득금액 : 2,217만원
【풀이】
(1) 총급여액 계산(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250만원) 제외)
(200만원 x 10개월) + (100만원 x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380만원-3,000만원) x 10% = 1,163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만원 -1,163만원 = 2,217만원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59-2.htm
. 종합소득공제항목의 합계액은 연 2천5백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됨.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결정세액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61.htm
[#표]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세액공제[/표]
근로소득산출세액공제세액공제한도
50만원 이하근로소득산출세액× 55%50만원
50만원 초과275,000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0,000) × 30%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50만원임


결론적으로는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이고 이래저래 복잡하지만 왠만하면 회사에서 계산을 해주니 위의 절차만 머리에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음..


퇴직소득세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공제
https://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40325144908993&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https://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40325145015930&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



- 부가가치세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

솔직히 부가가치세 개념 조차 몰랐음. 그냥 비싼 물건들에 붙는 세금인줄 알았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함.
. 세율은 표준세율 4%(종전의 취득세율 + 종전의 등록세율)


- 부동산 양도시의 세금 (양도소득세)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5620100716141142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 비과세 및 감면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세액 계산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8520100720165636&menu_a=700&menu_b=100&menu_c=300&flag=07


- 상속세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7020100719122727&flag=08&menu_a=800&menu_b=100

. 민법상의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상의 상속지분의 결정
 : 상속인들이 협의 하여 분할 허용, 단 협의가 없는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상속인이 부.모.배우자 => 부 1.0(1.0/3.5), 모 1.0(1.0/3.5), 배우자 1.5(1.5/3.5)
- 장남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 배우자 1.5(1.5/4.5), 장남 1.0(며느리 1.0 * (1.5/2.5), 손자 1.0 * (1.0/2.5)), 차남 1.0(1.0/4.5), 장녀 1.0(1.0/4.5)

. 세액계산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7220100720170212&menu_a=800&menu_b=100&menu_c=300&flag=08


- 증여세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8920100719122742&flag=09&menu_a=900&menu_b=100

.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 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부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세액계산
 :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menu_a=900&menu_b=100&menu_c=300&flag=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