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르면서 취업할라고? 세법편
송상엽 저 | 웅지
http://www.yes24.com/24/goods/8765462
얇아서 금방 보겠지 생각하며 선택한 책인데.
막상 보니 참고서 수준의 요점 정리로 이루어진 상식서이다.
회사원으로써 연말정산을 매년하고 퇴사를 준비하며 퇴직금을 준비하고 있고
집을 구매 후 재산세를 내고 있으며 나중에 아이들을 위한 돈도 마련중인데
관련 세법에 대해서는 그냥 재무설계사에게 의존하거나 그냥 눈감고 넘어갔었다.
사실 공대생이긴 하지만 계산이 귀찮고 명조체로 된 세법 얘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뉴스나 재무설계사 추천으로 금융 상품만 사는게 편한지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책을 보며 정리된 세법과 간단한 예시를 보며 계산을 하다보니 어느새 내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비록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복잡한 것이 싫고 간략한 요점을 보며 실 생활에 적용하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고 혹시나 취업 관련하여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할 취준생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책으로 보인다. (표지에서 말하듯이)
세법이 계속 바뀌므로 책을 통해 세법 구조와 요점을 참고하되 실제 세율이나 변경사항은 국세청이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야 할 듯 하다.
주요 목차
step1 근로소득자의 세금 알아보기
step2 개인사업자의 세금 알아보기
step3 법인기업의 세금 알아보기
step4 부동산관련 세금 살펴보기
step5 상속세 및 증여세 둘러보기
몰랐던 부분들을 실제 국세청 링크와 일부 발췌함.
(전체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책과 링크를 참고 하세요!!!)
- 과세대상 소득의 분류
. 종합소득 :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일부
. 종합과세대상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 이외의 소득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종 궁금했던 것임, 하지만 복권은 안삼)
. 복권당첨소득이 3억원 이하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소득분 2%)
. 복권당첨소득이 3억원 초과 :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소득분 3%)
- 기본세율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97.htm
○ 소득세 기본세율(법55)
[#표]소득세 기본세율(법55)[/표]
과세표준 | 가산법 | 간편법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 15%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 24%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9,010만원+3억원 초과분의 38% | 38% | 2,390만원 |
- 소득세 산출 간단 예시
. 이자소득 200만원 (원천징수세액 28만원)
. 근로소득 2500만원 (원천징수세액 180만원)
. 사업소득 1000만원
(경비, 소득공제 무시)
=>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 종합과세대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3500만원
산출세액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3500만원 - 1200만원) * 15% = 417만원
=>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 417만원 - 기납부세액 180만원 = 237만원 (추가납부 소득세)
근로소득세
: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
- 계산구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할세액
- 간이 세액표
:
http://www.nts.go.kr/cal/cal_06.asp (2015년 7월 개정)
작년(2014년) 연말정산 문제로 원천징수액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위 링크, 아래 그림은 2015년 7월 기준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이다. 다자녀 공제 때문인지 3자녀부터 세액이 확 줄어드는데... 3째를 고민해야 하나? (
하지만 애 하나 더 낳으면 파산인게 함정..)
- 소득세 외 원천징수 비율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월급여액의 4.5% (회사부담분 : 4.5%)
. 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2.945% (회사부담분 : 2.9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회사부담분 : 6.55%)
.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0.55% (회사부담분 : 0.55%)
. 산재보험료 : 없음 (전액 회사부담, 단 업종별로 상이)
- 총급여액(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 근로 소득 :
https://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40325103355983&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
: 비과세 근로 소득의 예는 본인 교육비, 실비변상정도의 일직료/숙박료/여비, 각종 위헙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제복/제모/제화/작업복, 식사비,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등 이지만 자세한 것은 위 링크 참고
. 일반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표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25.htm
[#표]근로소득 공제금액[/표]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1,500만원 초과액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국세청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사례
【계산사례】
【문】 근로자 김갑동씨는 2013년 3월 입사하였고, 2013.12.31일 까지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김갑동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 월 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는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답】근로소득공제금액 : 1,163만원, 근로소득금액 : 2,217만원
【풀이】
(1) 총급여액 계산(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250만원) 제외)
(200만원 x 10개월) + (100만원 x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380만원-3,000만원) x 10% = 1,163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만원 -1,163만원 = 2,217만원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59-2.htm
. 종합소득공제항목의 합계액은 연 2천5백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됨.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결정세액
: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61.htm
[#표]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세액공제[/표]
근로소득산출세액 | 공제세액 | 공제한도 |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55% | 50만원 |
50만원 초과 | 275,000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0,000) × 30% |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50만원임
결론적으로는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이고 이래저래 복잡하지만 왠만하면 회사에서 계산을 해주니 위의 절차만 머리에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음..
퇴직소득세
: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공제
:
https://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40325144908993&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
https://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40325145015930&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
- 부가가치세
: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8520100716141006&flag=04&menu_a=400&menu_b=100
솔직히 부가가치세 개념 조차 몰랐음. 그냥 비싼 물건들에 붙는 세금인줄 알았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함.
. 세율은 표준세율 4%(종전의 취득세율 + 종전의 등록세율)
- 부동산 양도시의 세금 (양도소득세)
: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5620100716141142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 비과세 및 감면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세액 계산
: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8520100720165636&menu_a=700&menu_b=100&menu_c=300&flag=07
- 상속세
: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7020100719122727&flag=08&menu_a=800&menu_b=100
. 민법상의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상의 상속지분의 결정
: 상속인들이 협의 하여 분할 허용, 단 협의가 없는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상속인이 부.모.배우자 => 부 1.0(1.0/3.5), 모 1.0(1.0/3.5), 배우자 1.5(1.5/3.5)
- 장남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여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 배우자 1.5(1.5/4.5), 장남 1.0(며느리 1.0 * (1.5/2.5), 손자 1.0 * (1.0/2.5)), 차남 1.0(1.0/4.5), 장녀 1.0(1.0/4.5)
. 세액계산
: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7220100720170212&menu_a=800&menu_b=100&menu_c=300&flag=08
- 증여세
: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8920100719122742&flag=09&menu_a=900&menu_b=100
.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 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부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세액계산
: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menu_a=900&menu_b=100&menu_c=300&flag=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