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9일 월요일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양도세,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세금 필독서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양도세, 종합소득세,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세금 필독서
김동우 저 | 지혜로

http://www.yes24.com/24/goods/33426697?scode=032




이번 달 독서 모임 책으로 봤고 주택 구매 관련해서 세금이 궁금하기도 했고 세금 관련된 책은 언제나 새로워서 계속 봐줘야 하는 것 같음. ㅜㅜ

한마디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세금 관련 책이다. 머리말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투자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자분의 경험이 ㅎㄷㄷ.

다양한 주제, 방면에서의 절세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참고용으로 적합한 것 같다. 다만 세법은 매년 바뀌는 관계로 책을 볼 때 최근 책을 참고하거나 국세청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아래는 관심 있는 챕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른 참고처와 함께 정리해보았음.
아래 내용은 책에서 제목 정도만 정리한 것이라 책을 직접 참고해서 제대로, 자세한 된 정보를 확인해야 함.


1장 세금 지혜로게 절세하기

- 최종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
부동산은 세금의 종류도 많고 후불에다 융통성이 없으므로 투자 시 부과될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세금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 부터 찾아가라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
.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상담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2장 이것만 알면 부동산 세금이 쉬워진다.

. 살 때 : 취득세
.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월세를 받을 때 : 종합소득세, 법인세
. 팔 때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 명의를 넘길 때 :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월세:종합소득세]
매입 ------------------------- 보유 ----------------------------- 매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판매: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 주택 투자는 세금 혜택이 많다.
.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의 취득세가 1%인 반면 오피스텔은 4%를 적용하는데 일바적인 부동산 취득세는 4%인데 주택만 예외 인것임.

. 소득세는 정해놓은 부분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 증여세는 정해놓은 부분만 예외로치는 '포괄주의'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원칙
. 서류보다 실질적 상황을 우선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준하며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함.
. 근거가 없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감면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다가 깍아주는 것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다음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장 취득 및 보유시 필요한 세금 제대로 알기

 .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지방세) 하나로 통합되었음.
.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4%이나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4%가 붙으므로 4.6%가 기본이다.

. 부동산 취득세의 합계세율
http://offerhouse.tistory.com/71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과세표준세 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로 불리며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
 - 토지의 경우 나대지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이 초과되면
 - 상가건물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6억원 초과이면 부과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5720100720165645&menu_a=700&menu_b=100&menu_c=400&flag=07



. 주택은 1년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 즉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율은 다름.
 - 조합원 입주권의 장점은 일반 분양권 소유자보다 좋은 동, 호수를 우선 선택 할 수 있다는 점.
 -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세법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계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권리로 봐서 등기전까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분양권을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50%, 2년 이내에 팔게되면 40%의 높은 단기 세율을 적용 받음. 기준은 잔금일


.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8520100720165636&menu_a=700&menu_b=100&menu_c=300&flag=07


. 수리비 중 자본적 지출(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된 지출 / 발코니 확장, 새시 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수익적지출(단순 유지를 위한 비용 / 공제 불가 / 등기구 교체, 도배, 장반, 수리 등)이 있음.
. 그외 공제 경비로는 필요경비(계약서, 신고서 등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가 있음.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절세전략, 제목만 적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
1. 명의를 분산하라.
2. 시간을 분산하라.
3. 손해와 이익을 상쇄시켜라
4. 필요경비를 공제 받아라.
5.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극 활용하라.
6.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전환하라.


5장 월세 받을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종합 소득세
6장 직장인 vs 개인임대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장 매매사업자 자격 200% 활용하기


8장 가족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증여세 & 상속세

.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로 상당히 높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http://www.nts.go.kr/tax/tax_08.asp?cinfo_key=MINF7520100720170224&menu_a=800&menu_b=100&menu_c=400&flag=08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증여세와 동일함.)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5120100720170744&menu_a=900&menu_b=100&menu_c=400&flag=09


증여세의 증여 공제액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menu_a=900&menu_b=100&menu_c=300&flag=09



. 배우자 증여 공제액은 6억까지이지만 배우자 이월 과세가 있어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발생(http://1boon.daum.net/nts/171020)

. 자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는
 - 부모와 자녀간에 확실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을 때
 -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원천이 분명할 때
 - 빌려준 자금을 상황할 때 자녀도 자금원원이 있다면
. 적당한 이자율로 빌려줘야 빌려주는 것이 해당됨.

자금출처 배제 금액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44806612817840&mediaCodeNo=257
. 무조건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는 않음. 연령, 취득재산의 금액,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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