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FP센터 저 | 새로운제안
http://www.yes24.com/24/goods/3711962
http://www.yes24.com/24/goods/13173998
도서관 둘러 보다가 얇길래 가져와서 읽어 봤는데
삼성생명에서 발간한 책으로 은퇴 준비 방법, 상품, 사례를
포함하여 요약한 책으로 이 책을 통해서 대략적인 방법을 파악하면 될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던가 발간처 FP분들께 물어보면 될듯 ㅎㅎㅎ
다만 보게된 책이 너무 오래전(2010년) 책이라
내용이 지금과 맞지 않는 편이라 개정판을 보는게 좋을 듯 하다.
예를 들면 지금에 비해 금리나 금액 부분이라던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대신 IRA(개인퇴직계좌)가 소개되어 있음.
-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은퇴 생활은 금융 자산으로 유지된다.
-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이고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난다' 라는 의미
- 은퇴생활의 3단계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취미생활비용 간호비
여행경비 치료비
-----------------기본 생활비-------------------
- 노후 생활 자금 준비 시 고려 사항들
: 빨리 시작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늘어남
: 자금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 은퇴용 주머니를 따로 차라
. 쉽게 꺼내 쓰지 못하도록 구분하여 준비한다.
: 부부가 각각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 은퇴 이후의 소비패턴을 고려하라.
- 연금 3종 세트
: 국민연금 (국가, 기초생활 보장, 과연?? 우리 세대는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 듯)
: 퇴직연금 (기업, 표준생활 보장)
: 개인연금 (개인, 여유생활 보장)
- 연령대별 은퇴설계 노하우
20-30대 : 결혼,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은 유지, 용돈 생활비를 줄여 복리효과를 이용한 은퇴 준비
40-50대 : 시간이 별로 없고 생활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은퇴를 위한 저축, 대비 가능한 마지막 시기
60대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5:5 비중으로 구성, 연금을 활용하여 노후생활 유지
- 개인 연금 선택 시 소득공제, 세금, 보장기간을 확인하라.
개인 연금선택 기준
https://100lifeplan.fss.or.kr/PageLink.do?link=guide/prsnlPnsnGuide01
[참고] 우리나라 연금 체계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pop_system1.html
- 퇴직 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종류
.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
.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
: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system2_1.jsp
: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
-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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